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북 고령군(高靈郡)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우곡면(牛谷面) 도진동(桃津洞)에 사는 박영화(朴英華)는 박재필(朴在弼)과 더불어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립운동에 대응하여 고령에서도 만세시위를 일으키기로 계획하였다. 박차천은 이들의 지시에 따라 동네를 돌며 동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이에 호응하여 곧바로 강변에 모였다. 1919년 4월 6일 밤 11시경 주민 30여 명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하였다. 마을을 일주한 시위대는 우곡면사무소 앞으로 몰려가 독립의 의지를 전달하였다. 밤 12시를 넘겨 시위가 계속되자 면장이 나와 이들의 해산을 간청하였고 시위대는 해산하고 말았다.
그 후 박차천은 체포되어 1919년 6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6. 19)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犯罪人名簿(牛谷面)
- 判決文(大邱地方法院:1919. 5. 15)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473~47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