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1920년대 초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1920년 1월 경 경성부(京城府) 남산공원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파견원 허영(許瑛)을 만난 최창섭(崔昌燮)은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신문(獨立新聞) 5매, 경고문 2매, 대한독립군자금 기부청구서 8통을 수령하고 군자금 모집을 권유받았다. 최창섭에게 이 사실을 전해들은 최경노는 군자금 모집에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후 최경노는 1920년 2월 최창섭(崔昌燮) 등과 함께 경기도 연천(漣川)의 부호들을 상대로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던 중 체포되어, 1921년 5월 31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5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1. 5. 31)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9집 1049~105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