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남계복은 1922년 4월 29일, 가평군청 직원 정인옥(鄭寅玉)과 상면(上面) 면서기 이계흥(李癸興)이 호세(戶稅) 및 기타 잡종세의 납세를 독촉하자 “우리 한국은 이미 망했는데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의 명령으로 세금을 징수하려는가? 한국이 다시 독립할 때에 납입하려고 한 것인데 금일 이를 납입할 이유가 있겠는가. 너희들도 이에 조선민족이라면 모름지기 왜노(倭奴)의 주구(走狗)인 것을 그만두라”라고 하며, 일제에 대한 저항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일제 경찰은 그의 불온한 언행이 치안을 방해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체포하였다. 이로 인해 남계복은 1922년 6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1922년 7월 14일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2. 7. 14)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2. 6.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