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0791
성명
한자 沈壽石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38년 4월 중순경 서울에서 박병윤(朴炳允) 등과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동일회(同一會)를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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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33년 3월 충청남도 공주군(公州郡) 계룡면(鷄龍面)의 계룡공립보통학교(鷄龍公立普通學校)를 졸업하였고, 같은 해 4월 서울의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에서 수학했다.

이후 귀항하여 1937년 10월부터 계룡면의 농촌간이강습소(農村簡易講習所) 강사로 재직했고, 보성고등보통학교 학우였던 박병윤(朴炳允)과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공부했다. 1938년 1월부터 3월까지 농촌간이강습소에서 강습생 김용대(金容大) 등을 상대로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를 지적하고 신사회 건설을 주장하면서 항일의식을 각성시켰다.

1938년 4월 서울 성북정(城北町) 등에서 박병윤‧유택하(柳宅夏)‧김종천(金鐘千) 등과 여러 차례 모여 운동 방안을 협의하였다. 이들은 도시와 농촌의 중류계급과 학생을 계몽하기 위한 비밀결사 동혈회(同血會)의 결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발각되어 1938년 5월에 체포되었고 12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38. 12. 9)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비밀결사 동일회(同一會) 사건 검거에 관한 건(경기도 경찰부장, 1938. 5. 11)
  • 1937년 6월 이래 중요사건의 검거상황(경기도, 1938. 9)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경성지방법원 1938-12-09 국가기록원
2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경성지방법원 - 국사편찬위원회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징역1년6월 미결50일 경성지방법원 1938-12-10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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