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1권(2014년 발간)
전성순은 충남 청양군(靑陽郡) 지곡리(池谷里)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청양군 정산면(定山面)에서는 4월 5일 정산(定山)시장의 장날 하오 3시경 100여 명의 장꾼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장을 누비며 시위하였는데, 헌병이 30명을 강제 연행하였다. 700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은 격노하여 피검자 석방을 요구하며 헌병주재소로 쇄도하였고 헌병이 발포하여 사상자 2명을 내었다.
다음날 6일 아침 수백 명의 군중은 전날 사망한 목면(木面) 안심리(安心里) 거주 정산향교직원(定山鄕校職員) 권흥규(權興圭)의 시체 운구를 하면서 '배일사(排日士) 권홍규(權興圭)의 구(柩)'라고 쓴 깃발을 앞세우고 대한독립만세를 불렀다.
이날 전성순은 미리 권영진(權寧鎭)으로부터 받았던 '독립만세'라고 쓴 깃발 5~6개를 시위 군중에게 기세를 돋구었다. 군중들은 지곡리 경유 15리 길을 1,000여 명이 뒤따라 대한독립만세를 연창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행진하였다.
4월 7일 밤 9시경에는 와촌리(瓦村里)·신덕리(新悳里) 및 내초리(內草里)의 주민 약 500명이 근처 산위에 모여서 횃불을 올리고 대한 독립만세를 불렀다.
시위 후 체포된 전성순은 4월 28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 90도를 받고 4월 30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4. 28)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2면
- 刑事事件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