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전북 전주군(全州郡) 소양면(所陽面)에서 독립선언서를 배포하고 만세운동을 권유하는 활동을 하였다.
1919월 3월 1일 오전 서울에서 온 인종익(印宗益)이 조선독립선언서 1천 수백 장과 함께 독립운동의 행동방법 등을 전주군 천도교 교구실에 전달하였다. 전주 천도교구의 배상근(裵祥根),김진옥(金振玉) 등은 곧바로 임실(任實) 천도교 교구실을 비롯한 전북 각지에 이를 전송하였다. 3월 2일 저녁 유원은 자신의 집에서 천도교인 김태경(金太京)으로부터 조선독립선언서 4매를 전달받은 후, 그날 밤 같은 마을 이달수(李達洙),유명선(柳明善),양영화(梁永化), 그리고 전주군 용진면(龍進面) 공덕리(孔德里) 이완옥(李完玉) 등에게 각 1매씩을 배포하였다. 이와 함께 유원은 민영진(閔泳鎭),김태경(金太京),서호순(徐鎬淳),유선태(柳先泰)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전주읍내 도로 기타 요소 및 각 면에 배포하고, 기독교측과도 연락하여 거사를 계획하여 각기 독립선언서를 등사하고 태극기를 제작하며 교회 조직을 통하여 거사 준비를 진행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로 인해 유원은 1919년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1919.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