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4권(2019년 발간)
박희도는 2월 27일 밤 9시 반경에 이계창이 근무하고 있는 관훈동(寬勳洞) 169번지의 박덕유(朴德裕)의 집에 찾아와서 내일 아침에 시골에 심부름을 다녀와야 하니 일찍 중앙예배당에 오라고 하였다. 다음날 이계창이 아침 9시경 중앙예배당으로 가니, 박희도가 여비 20원을 그리고 김창준이 종이에 포장한 「독립선언서」 300매를 주며 선천까지 심부름을 다녀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계창은 아침 기차로 남대문을 출발하여 선천에 도착, 선천의 기독교 예배당에서 백시찬에게 3월 1일 오후 1시를 기해 일제히 독립선언을 하니 이에 필요한 「독립선언서」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선언서 전부를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계창은 1919년 2월 28일 김창준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를 선천의 백시찬에게 전달하여 선천의 3.1만세시위를 촉발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京成地方法院)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 공소를 제기했다. 1920년 2월 27일 경성복심법원(京成覆審法院)에서 공소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불충분하여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정부는 2018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1919. 11. 6)
- 판결정(判決定)(경성복심법원:1920. 2. 27)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국사편찬위원회, 1990) 제13집 216~2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