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경남 밀양군(密陽郡) 단장면(丹場面)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성도일은 “1919년 4월 4일 단장면 태룡리(台龍里) 장날 시장에서 독립 만세를 부를 것이니, 고례리 주민에게 태룡리 시장에 모이게 하라” 뜻을 전달받고 비밀리에 마을 주민들에게 전파하였다. 이 날 성도일은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1919년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度)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釜山地方法院:1919.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