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이래 서울과 인근의 전주(全州) 등 전국 각지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됨을 알고 4월 11일의 전북 순창(淳昌)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기로 결심하였다.
4월 10일 밤, 그는 자택에서 ‘대한독립만세’라고 크게 쓰고 그 옆에 “음력 3월 11일 시장에서 백성들이 일심으로 힘을 합하여 만세를 호창하기를 바란다. 헌병이 나와서 금지시키면 모두 일어나 베어 버리고 만세를 호창하기를 바랄 뿐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였다.
4월 11일 오전 10시경, 그는 자신이 전날 작성한 문서를 몰래 지니고 순창 장터로 나가 소고기 판매점 벽에 이를 부착하여 주민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시켰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8월 2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 1919. 8. 2)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