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차 세계대전의 와중에서 종교단체를 표방한 청림교(靑林敎)에 가입하여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평소 민족의 독립을 바라던 그는 유럽에서 벌어지던 1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동양으로 파급될 것으로 예견하면서, 그 때 청림교의 힘으로 조선 독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리하여 청림교에 가입하여 일반을 대상으로 민족의식을 고취하던 중 사실이 발각되어 체포되었다.
1917년 11월 6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그는 1919년에 다시 청림교 활동으로 일경에 체포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8. 6. 26)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