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4월 5일 충남 청양군(靑陽郡) 화성면(化城面) 산정리(山亭里) 정자동(亭子洞)에서 조남희(趙南熙) 등 수십 명과 함께 태극기 2개를 세우고 큰 종을 울리며 독립만세를 부르는 등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다음 날인 4월 6일 오전 10시경 면사무소로 가서 화성면 면사무소 증축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조선은 곧 독립할 것이니 증축 공사를 할 필요가 없고, 만일 증축 공사를 계속하면 이를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된 그는 1919년 5월 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