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손병희 등 민족대표들이 독립을 선언한 이래 각지에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음을 알게 된 그는 고향인 경기도 양주군(楊州郡) 진건면(眞乾面) 양지리(陽地里)에서도 만세운동을 벌여야겠다고 결심하였다.
3월 30일, 그는 양지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복녀(李福汝)의 집 앞길에서 십수 명의 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5.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1919.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