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일 오후 6시경 김태호(金泰昊)·이백순(李伯純)은 충남 논산군(論山郡) 욱정면(旭町面) 천도교 논산교구실에서 익산군(益山郡) 함열교구원(咸悅敎區員) 민영순(閔泳淳)에게 부여교구(扶餘敎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40매를 건네받았다.
이날 밤 9시경, 김태호는 부여면 교구실로 돌아와 김종석(金鍾錫)·황우열(黃宇烈)을 불러 자신이 받아온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의뢰하였다. 이들은 이에 찬성하여 독립선언서를 교부받는 한편, 즉시 당시 교구실에 있던 박성요(朴性堯)·최규석(崔奎錫)과 함께 이날 밤 배포방법을 논의하고 각각 배포 책임을 분담하였다.
조원상은 이튿날 오전 2시경에 부여면 왕포리(旺浦里) 손익희(孫益熙)의 집에서 황우열을 만나 취지를 전해 듣고 배포에 찬성하여 독립선언서 5매를 건네받았다. 그는 즉시 출발하여 그 중 2매는 부여면 중정리(中井里)와 염창리(鹽倉里) 노상에 살포하고, 3매는 이날 5시경 김덕빈(金德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주어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4)
- 每日申報(1919.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