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2일 충남 부여군(扶餘郡) 부여면(扶餘面) 구교리(舊校里)와 은산면(恩山面) 일대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등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이날 오후 6시경 김태호(金泰昊)와 이백순(李伯純)은 논산군(論山郡) 욱정면(旭町面) 천도교 논산교구실에서 익산군 함열교구원 민영순(閔泳淳)에게 부여교구에 독립선언서 배포를 의뢰받고 이를 승낙하여, 40매를 건네받았다.
이날 밤 9시경, 김태호는 부여면 교구실로 돌아와 김종석(金鍾錫)·황우열(黃宇烈)을 불러 자신이 받아온 독립선언서의 배포를 의뢰하였다. 이들은 이에 찬성하여 독립선언서를 건네받았다.
최규석은 당시 천도교 교구실에서 이 소식을 듣고 즉시 김종석·황우열·박성요(朴性堯)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교부방법을 논의하고 각각 배포 책임을 분담하였다. 그는 김종석에게 독립선언서 10매를 교부받아 이날 밤, 교구실을 출발하여 부여면 구교리로부터 은산면에 이르는 노상에서 이를 배포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4월 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7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公州地方法院, 1919.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