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7일 평남 평원군(平原郡) 공평면(公平面) 신화리(新和里)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날 평원군 관내에서는 어파(漁波) 역전촌(驛前村)과 석암시장(石岩市場), 신화리(新和里) 등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그는 파리강화회의와 민족자결의 소식을 듣고 독립을 갈망해 오던 중, 이날 고향인 신화리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그는 평양지방법원과 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1919. 7. 5)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4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