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6일 평남 중화군(中和郡) 간동면(看東面) 간동시장(看東市場) 상인이었던 그는 장날 장터에 나가 약 200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장터를 행진하는 등 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12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 상고한 그는 상고 취지서에서 “본인은 본래 조선 이물상(履物商)을 경영하는 자로 1919년 3월 6일 간동시장 장날을 이용하여 출시했는데, 최상호(崔相鎬)라는 자가 조선이 독립되니 만세를 함께 부르자고 하며 세계의 상태는 모르지만 사천년 조국의 역사를 중흥하자는 말에 대해 동정(同情)이 있어 군중과 함께 만세를 호창(呼唱)한 것인데, 그것이 법률에 저촉된다고 하여 지방과 복심 양 법원에서 8개월의 중역에 처한 것은 억울하다. 본인은 63세로 부정행위를 한 적이 없다. 다만 백성의 도리는 충의(忠義)라는 것이 뇌리에 명각(銘刻)되어 있는 바로 천리(天理)에 순종한 것이고, 그 외 어떤 위법행위는 없었다. 따라서 전 판결에 전연 불복하며 이에 상고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해 7월 24일 고등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高等法院, 1919.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