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청도(淸道) 사람이다.
경남 삼가군 일대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였다. 일제는 1907년에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을 체결하여 구한국 군대를 해산하였다. 이에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의병전쟁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박수길은 1908년 6월 경남 삼가군 일대에서 김팔용(金八龍) 등 3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삼가군 중촌면(中村面) 덕지면(德旨面) 일대에서 활동하면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1908년 8월 1일 진주의 성내2동(城內二洞)에서 김팔용 등과 함께 숙박하던 중 일본 순사 3명과 한인 순사 4명에 의해 붙잡혔다. 박수길은 진주지방재판소에서 교형(絞刑)을 선고받아 그 해 10월 10일 대구복심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暴徒에 관한 編冊(警秘發 第802號-1, 1908. 8. 1)
- 判決文(大邱控訴院, 190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