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북 안동(安東)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0일 안동 읍내에서 단독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안동 읍내의 독립만세운동은 기독교와 유림의 주도로 시작되어, 3월 18일 오후 6시경 1백여 명의 시위군중들이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1시경 3천여 명으로 늘어난 시위군중들은 군청·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으로 몰려가 애국지사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투석전을 벌이다가 일경의 발포로 해산하였다. 3월 18일의 제1차 시위에 이어 다음 장날인 23일에는 더욱 격렬한 제2차 시위가 전개되었는데, 이날 오후 8시경 3천여 명의 시위군중들이 경찰서·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을 포위하고 투석으로 저항하였다. 그러자 일제는 잔인하게도 사격을 감행하여 13명이 현장에서 순국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에 미처 참석하지 못한 권수억은 안동읍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는 것을 전해듣고, 이에 고무되어 1919년 3월 20일 오후 단신으로 안동경찰서를 찾아가 구내(構內)에서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권수억은 이 일로 붙잡혀 1919년 4월 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9. 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