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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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朴濟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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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3 훈격 애족장
신천지(新天地)』 편집 담당자로 근무하던 1923년 9월 유병기(兪炳璣)가 쓴 약소민족문제를 제기하고 독립운동을 고취하는 내용의 「약소민족에게 호소하여 단결을 재촉함」이란 글을 게재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르던 중 병을 얻어 1924. 6. 23 형집행정지(刑執行停止)출옥한 후 동년(同年) 7월 초순에 사망한 사실이 확인(確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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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서울 사람이다.

1923년 독립의식을 고취하는 글을 '신천지(新天地)'에 게재하였다가 붙잡혔다.

1923년 9월 '신천지' 편집담당자로 근무하던 박제호는 유병기(兪炳璣)가 쓴 [약소민족에게 호소하여 단결을 재촉함]이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그 내용이 약소민족문제를 제기하고 독립의식을 고취한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23년 11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 7호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다 병을 얻어, 1924년 6월 23일 형집행정지로(刑執行停止)로 출옥하였으나 7월에 순국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東亞日報(1923. 9. 13, 11. 10, 11. 11, 11. 14, 1924. 7. 1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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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박제호 - 서울 『신천지』 필화사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에산입 경성지방법원 1923-11-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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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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