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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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劉基鎬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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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0일 황해도 서흥군 능리시장에서 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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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3.1만세시위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김성항(金成恒)‧원용목(元用睦) 등은 같은 달 10일 오후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조선 독립을 확신하게 되어 서흥군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들은 활동이 탐지되어 일제에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김두순‧김종철 등이 도면(道面) 송화리(松花里)서당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아 만세시위의 취지를 설명하고 능리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서흥군의 주민인 유기호는 오후 4시에 이러한 능리시장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5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9, 26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45∼650면

수형기록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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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6-1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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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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