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에서 일어난 3.1만세시위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김성항(金成恒)‧원용목(元用睦) 등은 같은 달 10일 오후 서울에서 일어난 만세운동 소식을 듣고 조선 독립을 확신하게 되어 서흥군에서 만세시위를 계획했다.
하지만 이들은 활동이 탐지되어 일제에 체포되었다. 그럼에도 김두순‧김종철 등이 도면(道面) 송화리(松花里)서당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아 만세시위의 취지를 설명하고 능리 시장으로 진출하였다. 서흥군의 주민인 유기호는 오후 4시에 이러한 능리시장 독립만세 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1919년 5월 5일 평양복심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6. 19)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59, 260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제5집 645∼65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