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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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崔承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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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10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2일 함남(咸南) 홍원군(洪原郡) 주익면(州翼面)에서 천도교 신자들에게 독립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고 3월 16일 홍원읍내(洪原邑內)에서 군중들과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逮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執行猶豫)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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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9권(2011년 발간)

함남 홍원(洪原)에서 천교도인을 중심으로 전개된 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3월 천도교주 손병희 등의 조선독립운동 취지에 호응하기 위해 홍원 천도교교구장 강남섭(姜南燮)은 동지들을 규합하는 한편, 1919년 3월 16일부터 3일간 읍내 장날을 이용하여 대규모 만세운동을 결의하였다. 강남섭은 홍원 읍내 모든 신도에게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자, 최승룡은 3월 12일 거주지인 주익면(州翼面) 신정리(新井里) 주민들을 규합하였다. 그리고 강남섭 등이 준비한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기(朝鮮獨立旗)를 가지고 3월 16일 읍내 장터에서 강남섭의 지휘로 태극기를 흔들며 조선독립만세를 외치는 등 만세운동을 펼쳤다.

시위 후 체포된 최승룡은 1919년 6월 1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받기까지 약 3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新韓民報(1919. 6. 14)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14)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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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승룡 - 함남 홍원(洪原) 1919년 홍원군 주익면 만세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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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집행유예 2년 경성복심법원 1919-06-1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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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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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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