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전북 김제(金提) 사람이다. 김제군(金提郡) 김제면(金提面) 요촌리(堯村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김성택은 전주·군산지역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 듣고, 1919년 3월 6일 오후 4시경 김제면 요촌리에 있는 노휴재(老休齋)에서 공자묘의 제일(祭日)에 모인 조주일(趙周逸)을 비롯한 5명을 선동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일본 경찰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김성택은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名籍表(大邱監獄)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1919. 4. 14)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9. 5. 6)
- 判決文(高等法院, 1919.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