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50386
성명
한자 金聲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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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3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6. 전북(全北) 김제군(金堤郡) 김제면(金堤面) 요촌리(堯村里)에서 주민들에게 만세시위 운동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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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전북 김제(金提) 사람이다. 김제군(金提郡) 김제면(金提面) 요촌리(堯村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김성택은 전주·군산지역에 만세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전해 듣고, 1919년 3월 6일 오후 4시경 김제면 요촌리에 있는 노휴재(老休齋)에서 공자묘의 제일(祭日)에 모인 조주일(趙周逸)을 비롯한 5명을 선동하여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이 일본 경찰에게 사전에 발각되어 김성택은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名籍表(大邱監獄)
  • 判決文(光州地方法院 全州支廳, 1919. 4. 14)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19. 5. 6)
  • 判決文(高等法院, 1919. 6. 5)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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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성택 - 전라북도 김제(金堤) 3.1운동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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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광주지방법원전주지청 1919-04-1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1919-05-0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6-0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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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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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당 위령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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