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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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金用伊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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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2 훈격 애족장
1919년 4월 1일 충남 천안군 갈전면 병천시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하다 일본 헌병의 발포로 희생자가 발생하자 이에 항의하여 헌병을 공격하다 체포되어 징역 2년 6월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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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8권(2023년 발간)

충청남도 천안 사람으로 병천시장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이끌었다. 1919년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 제창과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전국의 조선인들이 독립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김용이는 4월 1일 오후 1시 유중무‧백정운‧박만석 등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외치고 시위하면서 병천헌병주재소로 이동했다.

헌병주재소에서 헌병보조원 정춘영을 비판하고 주전자를 던졌다. 이처럼 만세시위 후에는 시위로 인한 희생자 발생에 대하여 항의하기 위하여, 헌병주재소로 이동하고 헌병보조원을 응징하였다. 그러한 활동으로 체포되어 1919년 9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요‧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19. 6. 30)
  • 판결문(判決文)(고등법원 : 1919. 9. 1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20~12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집 1162~1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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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원판결 중 피고관련 부분 취소, 징역 2년 6월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3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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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아우내독립만세운동 기념비 충청남도 천안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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