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2권(2016년 발간)
1919년 3월 경기도 안성군(安城郡) 읍내면(邑內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3월 11일부터 시작된 안성군 읍내면의 시위는 3월 30일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3월 30일 읍내면 동리(東里)ㆍ서리(西里)ㆍ장기리(場基里)에서 모여든 500~600명의 시위대는 저녁 8시경부터 독립만세를 외치며 읍내로 행진하였다. 다음날 3월 31일 3,000명의 시위 군중이 읍내에 모여서 군청과 면사무소를 공격하고 등불 행진을 하였다. 읍내면 서리에 살던 권만동도 읍내면의 각 마을을 행진하며 독립만세를 고창하다 체포되었다.
1919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이른바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공소와 상고를 했지만, 모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1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6. 2)
- 判決文(京城覆審法院 : 1919. 7. 9)
- 判決文(高等法院 : 1919. 9. 20)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刑事控訴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73면
- 사진:국사편찬위원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