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4권(1987년 발간)
평북 박천(博川) 사람이다.
1919년 고향에서 3·1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고 한다. 1920년 대한독립단 가산(嘉山)지단 단장 오봉희(吳鳳熙)의 권유로 이에 가입하였으며, 박천군 청룡면(靑龍面)에 설립된 독립단의 단장이 되어 활약하였다. 그는 「대한독립단내지분치기관 임시통칙(大韓獨立團內地分置機關臨時通則)」이란 책과 경고문등을 배포하고 군자금을 모금하다가 체포되었다.
1921년 4월 21일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출옥후에는 만주로 건너가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고 한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77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 6권 150면
- 동아일보(1921. 4. 26)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4권 94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