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충남 공주(公州) 사람이다.
1919년 당시 공주군 정안면 내촌리(正安面 內村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1919년 4월 1일 같은면 석송리(石松里) 주민들은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15리 길을 행진하여 내촌리를 경유, 면사무소가 있는 광정리(廣亭里)까지 만세시위운동을 벌였다.
이날 그는 이기한(李綺漢)의 연락으로 거사에 참가하여 석송리 주민과 합세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렬에 끼었다. 시위 군중은 점점 늘어나 8백여명에 이르게 되었고 이들은 경찰주재소를 습격하여 건물과 기물 등을 파괴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9월 2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1월 1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아 1년 2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11. 17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109·110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144∼1154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