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1928년 일본 조도전대학(早稻田大學)에 재학 중 재일조선청년동맹(在日朝鮮靑年同盟)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그는 1929년에 재일조선청년동맹 기관지 「조선청년(朝鮮靑年)」에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을 논박하는 기사를 게재하면서 항일의식을 고취하다가 1929년 8월 18일 동경구재판소(東京區裁判所)에서 소위 신문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원을 받았다.
그 후 병을 얻어 귀국한 그는 1931년 5월경 부산에서 조선방적 외 수개 공장의 총파업을 지도하면서 노동운동을 전개하였고, 부산 노동조합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이로 인하여 그는 1931년 11월 1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고향인 제주 조천(朝天)으로 귀향하여 일제의 식민지 통치에 항거하면서 소비조합(消費組合)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았다. 1937년 8월에 그는 제주도 농민조합운동을 전개하다가 옥중 순국한 부생종(夫生鍾)의 공적을 기리며 비문을 작성하는 등 추모 비문 건립에 앞장섰다. 이와 함께 조천공립소학교의 학생 70여 명에 대한 의식계몽 강습회를 계획하는 등 민족의식 고취에 힘을 쏟았다. 또한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일제의 대륙침략에 반대하여 주위의 사람들에게 각종 부담금과 군수물자 공출에 대하여 불납할 것을 주장하면서 반전운동(反戰運動)을 전개하였다. 1938년 9월에는 경방단(警防團) 조직에 반대하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거부운동을 펴기도 했다.
또한 1938년 10월 중일전쟁의 전황에 대하여 현재 일본군에 유리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중국군의 유격전과 장기전 전술에 따라 전황은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일반에게 알리는 등 항일의식을 고취하였다. 이후에도 계속하여 중일전쟁에서 결국 일본군이 패퇴할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선전하면서 독립의식을 고취시켜 갔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이 일경에 발각됨으로써 붙잡혀 1942년 8월 13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 소위 육해군형법(陸海軍刑法) 위반으로 금고(禁錮) 1년을 받아 옥고를 치르던 중 모진 고문의 여독으로 1945년 7월 23일 옥중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42. 8. 13 광주지방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8권 879면
- 조선일보(1931. 6. 10, 7. 23, 7. 26)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동아일보(1928. 7. 18, 1933. 1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