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진위(振威) 사람이다.
1919년 3월 민족대표들이 발표한 조선독립취지에 찬동, 만세시위를 벌이려고 계획하여 31일 오후 4시경부터 6시경에 걸쳐 진위군 북면(北面) 봉남리(鳳南里)에서 4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동면 면사무소 및 경찰관 주재소 앞으로 몰려가 태극기를 흔들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는 등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공소하여, 6월 2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을 받아 상고하였으나 8월 7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406·407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5집 4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