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하고 군대가 강제 해산되면서 민중의 항일의식은 더욱 고조되었다. 당시 경제적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해 50전의 의연금을 냈다.
양주군에서도 1919년 3월 중순에서 4월 초순까지 연이어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29일 부평리에 있는 봉선사(奉先寺)에서는 이순재(李淳載)를 중심으로 ‘조선독립단 임시사무소’ 명의로 항일문서를 작성했다. 이를 등사판으로 200여 매 인쇄해 일대의 마을에 배포했다. 그날 밤 9시경 부평리의 이재일(李載日)도 만세시위를 권유하는 통문을 받았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이를 알리고 광릉천에서 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3월 31일 최대봉(崔大奉)‧박석몽(朴石夢) 등을 주축으로 주민 1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이때 군중과 함께 시위에 동참해 만세를 고창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일 경성헌병분대(京城憲兵分隊)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6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황성신문皇城新聞(1907. 7. 30)
- 판결문(判決文)(경성지방법원 : 1919. 5. 2)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범죄사건통지서(犯罪事件通知書)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14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집 301, 30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