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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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用圭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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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4월 4일 충남 아산군 선장면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되어 태 60도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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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일 서울을 포함 평양(平壤) 등 주요 도시에서 만세운동이 발발했다. 아산군에서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순까지 한 달여에 걸쳐 만세운동이 전개되었다. 3월 12일 온양면(溫陽面) 온양시장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난 후 3월 14일 영인면(靈仁面), 3월 15일 온양면, 3월 18일 신창면(新昌面)에서 시위가 있었다. 3월 31일부터는 각 면의 주민들이 산에 올라 화톳불을 피우고 만세를 외치는 봉화시위가 있었다. 갈수록 만세열기가 달아오르면서 4월 4일 정수길(丁壽吉)・김천봉(金千鳳)・서몽조(徐夢祚) 등이 주도했던 선장면 군덕리(君德里) 선장 장터의 만세운동은 거세게 전개되었다.

당시 선장 장터에서 정수길 등의 주도 아래 약 200명의 군중과 같이 만세를 외치고 선장헌병주재소로 행진해 유리창을 깨는 데 동참했다. 이때 일제 헌병들의 발포로 8명이 사상한 가운데 동지들과 함께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9일 온천리헌병분견소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6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불령단관계잡건(不逞團關係雜件)-조선인(朝鮮人)의 부(部)-재내지(在內地)(8)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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