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조선청년동맹 영주청년동맹 및 영주농민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격문 반포로 검거된 동지들의 뜻을 이어 “조선을 일본 제국의 굴레에서 이탈시킬 목적”으로 그 취지를 기재한 격문을 작성, 반포하고자 했다.
1930년 4월부터 김낙영(金洛榮), 오노미(吳老味), 오경희(吳敬熙) 등과 여러 차례 만나 격문을 작성하고 5월 1일 메이데이, 5월 3일 영주 장날을 기해 살포하기로 협의하였다.
1930년 6월 6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지방법원 : 1930. 6. 6)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집행원부(執行原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5. 9, 6. 10)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5. 15,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