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3월 1일 당시 황해도 연백군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배포되었고, 13일부터 지속적으로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3월 30일 오전 10시 은천면 옥산리(玉山里)에서 현건식(玄建植) 등의 주도 아래 많은 청년들이 만세를 외치고, 헌병분견소를 습격하는 등 만세시위를 전개했다. 헌병의 탄압으로 군중은 해산했지만 주도자 2명이 체포되었다.
배천의 만세시위는 3월 31일로 이어졌다. 운산면(雲山面)의 천도교도와 주민 약 300명이 만세를 부르며 배천으로 행진하는 시위를 전개해 4명이 체포되었다. 만세시위 주도자였던 현건식에게 ‘조선독립운동’이라고 쓴 문서를 받고 만세시위에 동참할 것을 권유받았다. 이에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5월 3일 해주지방법원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다가 1920년 4월 9일 출옥했다.
정부는 202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현건식)(고등법원 : 1919. 7. 31)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1919년 소요사건(騷擾事件)에 관한 도장관보고철(道長官報告綴) 7(2)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2권 241~2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5권 59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