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광주(光州)고등보통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9년 11월 3일 광주학생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김병기(金炳基)·김상환(金相奐) 등과 함께 300여 명의 광주고보 학생 시위대의 선두에 서서 대오를 지휘하며 투쟁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1930년 2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는데, 미결기간만으로도 이미 4개월의 옥고를 치른 뒤였다.
1931년 2월 중순 제주도 화북리(禾北里)에서 제주청년동맹(濟州靑年同盟) 화북지부의 간부로 재임 중 화북소년회원 신승근(愼承根)의 장례식에서 청년동맹원과 소년회원들로 하여금 혁명가를 반복 고창케 하였고, 동년 3월 5일에는 「밀정교사(密偵敎師)」를 추방하자는 주장과 그에 덧붙여 일제 식민지교육을 부정하는 내용이 담긴 벽보 수 매를 작성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잦은 장소에 부착하였다. 그가 말하는 「밀정교사」란 교육에 힘을 쏟기보다 노상 경관들과 어울려 주석(酒席)이나 만들면서 학교 관계자들의 행동을 일경에 밀고하는 화북보통학교의 일부 교사들을 지목한 것이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이유로 3월 중순경 재차 일경에 붙잡힌 그는 동년 7월 30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기려수필(국사편찬위원회) 398면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716∼71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3집 240·247면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조선일보(1931. 8. 3)
- 동아일보(1930. 2. 20, 2. 22, 1931. 3. 24, 4. 21,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