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조선일보 회령지국 행영분국(行營分局)의 주재 기자로,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배포할 목적으로 1929년 4월 중순경 자택에서 「선언서」라는 제목의 조선일보 구독 권유 취지를 밝힌 글을 작성하였다.
같은 달 20일경 함경북도 종성군(鍾城郡) 고읍면(古邑面) 사무소에 가서 이승범(李陞範)에게 선언서 인쇄를 의뢰하여, 면사무소에 비치된 등사판으로 「선언서」 30~40매를 등사하였다.
또한 6월 중순경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자택에서 「무산자분국(無産者分局) 취지서」라는 제목으로 잡지 『무산자』 구독 권유의 취지를 담은 글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0일 밤 전과 같이 종성군 고읍면 사무소에 가지고 가서, 이승범에게 인쇄를 의뢰하여 등사판으로 취지서 30매를 등사하였다.
1929년 7월 19일 구류되어 같은 해 11월 2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벌금 80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일 출옥할 때까지 4개월여의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경성복심법원 : 1929. 11. 29)
- 형사공소사건부(刑事控訴事件簿)
- 집행원부(執行原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