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40510
성명
한자 金健特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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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24 훈격 대통령표창
1930년 1월 충남 예산군에서 김대근과 함께 ‘대한독립만세’, ‘일본은 망한다’ 등의 문구를 적은 문서 약 200매를 작성하여 예산읍내에 살포하다 체포되어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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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29년 11월 전라남도(全羅南道) 광주(光州)에서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하자 예산의 학생들도 동맹 휴교, 격문 살포 등의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에 김대근과 함께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문서를 살포하기로 공모하였다. 1930년 1월 24일 밤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대한독립만세’, ‘일본은 망한다’ 등의 문구를 쓴 전단지 약 200매를 만들었다. 그리고 예배당, 학교, 관공서 앞 주요 도로와 시장에 살포하였다.

1931년 3월 13일 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에서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공주지방법원 홍성지청 : 1931. 3. 13)
  • 수형인명부(受刑人名簿)
  • 동아일보(東亞日報)(1931. 2. 14)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공주지방법원 1931-03-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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