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19년 4월 충청남도 청양군 화성면(化城面)에서도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4월 5일 박공삼(朴公三)・조남희(趙南熙) 등 수십 명이 태극기 2개를 세우고 큰 종을 울리며 ‘한국독립만세’를 크게 외쳤다. 이후 농암리(農岩里)에서도 만세시위가 일어났다.
이와 같은 청양군 화성면 만세운동에 동참해 만세를 외쳤다가 체포되었다.
1919년 4월 25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태 70대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4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박공삼)(공주지방법원 : 1919. 5. 9)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142~1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