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28년 8월경 정의부(正義府) 부원 최진용(崔震鏞)의 권유에 따라 정의부에 가입하여 통신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11월에는 최진용을 중심으로 조직된 의무금 취집반에 참여하여 군자금 모집에 관한 통신과 연락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9년 4월 20일경 정의부원 백일호(白一虎)의 명령에 따라 원학운(元鶴雲)・김창서(金昌瑞) 등과 함께 장백현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에 힘썼다. 1929년 6월 국민부(國民府)가 설치한 장백현 지방공소(地方公所)의 경호원으로 임명되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였다. 1930년 6월 29일 ‘국민단 혐의’로 최돈(崔敦)・김창세(金昌世)와 함께 체포되었다.
1930년 12월 24일 함흥지방법원에서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다가 1934년 1월 31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2024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집행원부(執行原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신분장지문원지(身分帳指紋原紙)
- 사상월보(思想月報)(조선총독부 검사국 사상부) 제1권 제3호 75~79면
- 일제감시대상인물카드(국사편찬위원회)
- 중외일보(中外日報)(1930. 7. 18)
- 조선일보(朝鮮日報)(1930. 10. 11, 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