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30권(2025년 발간)
1921년경 통의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24년 중앙호위단 출장반장(出張班長) 한용국 부대의 일원이 되었다. 이후 평안북도 창성군, 벽동군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1925년 9월 19일 문재빈(文在彬)・이창선(李昌善) 등과 함께 압록강 연안에서 최택룡(崔澤龍) 소유의 고뢰선(高瀨船)을 공격해 독립운동 자금을 모집하다가 체포되었다.
1926년 5월 28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살인’, ‘강도’, ‘대정(大正) 8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다가 1930년 5월 23일 석방되었다.
정부는 2024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가출옥관계서류(假出獄關係書類)
- 판결문(判決文)(신의주지방법원 : 1926. 5. 28)
- 동아일보(東亞日報)(1925. 9. 25)
- 시대일보(時代日報)(1925. 10. 21)
- 조선일보(朝鮮日報)(1925.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