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3월 9일 경상북도 경주군 고산면(孤山面)의 목사 김기원(金基源)은 친분이 있는 박내영(朴來英)·윤기효(尹璂涍)·박문홍(朴文泓)을 만나 경주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3월 13일 경주읍(慶州邑)의 장날에 맞춰 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이를 파악한 일본 경찰의 가택 수색으로 운동을 직접 실행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시위 당일에 청년들을 중심으로 1만 명 이상의 군중이 모였다. 경주 내남면(內南面)의 주민 양경수는 이러한 만세시위에 참여했다가 1919년 3월 21일 ‘보안법(保安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불기소 처분되었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제3권 442~44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