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9권(2024년 발간)
1919년 4월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체포되어 ‘보안법(保安法) 위반’ 혐의로 예산헌병분대에서 태(笞) 30도(度)를 받았다. 이후 오가면 농민들의 생계와 연결된 산림이 1922년 8월 이후 국유지가 되고 일본 회사에 대부되어 이용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1923년 6월 오가면 면민(面民) 70여 명과 함께 서울로 상경하여 조선총독부 당국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같은 해 8월 재차 상경하여 의사를 전달했고, 면사무소에 가서 토지 수탈에 협조한 오가면장을 응징하는 활동에 참여했다. 그로 인하여 ‘소요(騷擾)’ 혐의로 체포되었다가 같은 해 9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정부는 202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犯罪人名簿)
- 형사사건부(刑事事件簿)
- 동아일보(東亞日報)(1923. 6. 12, 8. 2, 8. 29)
- 조선일보(朝鮮日報)(1923. 8. 30)
- 오가면지吾可面誌(오가면지편찬위원회, 2009) 81~8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