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382
성명
한자 崔鳳基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5 훈격 건국포장
1933. 5. 3 경남(慶南) 남해군(南海郡) 자신의 집에서 한인식(韓麟植) 주창하에 동지인 박태권(朴泰權), 박종환(朴鍾丸), 유한주(柳漢柱) 등과 함께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南海共産主義者前衛同盟)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으며, 1933. 7. 27 ‘제5회 국제반전데이에 즈음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하는 형제 제군에 격한다’는 제목으로 일본제국주의의 전쟁과 무산계급 착취에 반대하는 격문 30여 매를 인쇄,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2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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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33년 5월 경남(慶南) 남해(南海)에서 한인식(韓麟植)·박태권(朴泰權)·박종환(朴鍾丸)·유한주(柳漢柱) 등과 함께 남해공산주의자전위동맹(南海共産主義者前衛同盟)을 조직하고, 조선공산당 재건과 농민 계층의 계몽 및 권익 옹호를 위한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33년 7월 27일에는 ‘제5회 국제반전데이에 즈음하여 노동자, 농민, 근로하는 형제 제군에 격한다’는 제목으로 일본제국주의의 무산계급에 대한 착취와 침략전쟁을 반대하는 격문 30여 매를 인쇄·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大邱覆審法院, 1934. 6. 9)
  • 刑事控訴事件簿(大邱覆審法院檢事局:1934)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東亞日報(1933. 12. 15, 1934. 1. 28·4. 26)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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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최봉기 - 경남 남해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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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출판법위반 징역 2년 대구복심법원 1934-06-09 국가기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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