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 공훈록 25권(2020년 발간)
광주고등보통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1928년 6월 동기생 이경채(李景采)의 퇴학에 항의하는 동맹휴교(同盟休校)를 이끌었다. 2~5학년생 300여 명은 학교당국과 도당국에 장문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복교운동(復校運動)을 전개했다. 학교당국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6월 26일 ‘학교장과 교사 6명의 사직과 반성, 조선인 본위의 교육 실현, 이경채 복교’ 등을 요구하며 동맹휴교에 들어갔다. 학교당국은 27일 주모자인 정동화를 비롯해 총 27명을 퇴학시켰다. 나머지 참가자는 무기정학 내지 임시정학 처분을 내렸다.
7월 10일 경 광주읍(光州邑) 내에 중앙본부를 설치하고 동맹휴교를 이어갔다. 학생들과 함께 수차례 일본의 교육정책을 비판하고 자신들의 정당성을 알리며 학부형들의 지지를 촉구하는 다수의 문서를 제작했다. 16일경 “학부형 여러분! 우리의 동맹휴교는 광주고등보통학교의 노예교육정책 탄압 아래서 극도로 유린되고 여지없이 기만당한 300명 노예의 최후 비명이다. 학교당국이 행하는 것은 우리의 진면목인 정신을 박탈하여 공허한 육혼(肉魂)을 만드는 두려운 정책이다.” 등이 기재된 「광주고등보통학교 생도 일동 통고문」을 학생과 학부형에게 배포했다.
이 외에도 20일경 「집행본부 경과보고」, 8월 초순경 「중앙본부 격(檄)」, 「광주고보맹휴단(光州高普盟休團)」이라는 문서를 배포했다. 8월 24일경 ‘우리 운동을 방해한 자를 매장하라, 노예교육의 아성을 분쇄하고 교장을 매장하라, 한일인(韓日人) 공학(共學)은 절대 반대한다’ 등이 기재된 「중앙집행본부의 상광(上光) 후 실행요목(實行要目)」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쇄해 배포하였다.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들의 학부형 가운데 일부가 학교당국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학부형대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8월 30일 이를 규탄하는 선전삐라 약 7,000매를 인쇄해 광주읍 내에 대대적으로 살포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출판법 및 보안법(保安法) 위반’ 등으로 징역 10월을 받았다. 1929년 5월 8일 출옥했다.
광주 곡성(谷城) 등지에서 조선청년총동맹(朝鮮靑年總同盟) 전남연맹(全南聯盟), 곡성청년동맹(谷城靑年同盟) 간부로 활동했다. 1929년 9월 10일 전남연맹 제2회 정기대회에서 연설하던 중 강영석(姜永錫) 등과 함께 광주경찰서에 검속되었다. 1930년 5~6월경 서울에서 열린 조선청년총동맹 부군(府郡) 대표자대회에 곡성청년동맹을 대표하여 참석했다가 동대문경찰서에 구금되어 취조를 받았다.
1930년 9월 곡성군 옥과면(玉果面)에서 옥과노농회(玉果勞動會)에서 간부로 활동했다. 1932년 1월 7일 혁명적 농민조합을 조직의 일환으로 무명(無名)의 비밀결사를 조직했다. 14일경에는 김호선의 권유로 비밀결사 전남노농협의회(全南勞農協議會)에도 가입하여 활동했다.
1932년 4월 7일 이른바 ‘전남노농협의회 사건’에 연루되어 곡성경찰서(曲城警察署)에 체포되었다. 광주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조선공산당재건설 준비위원회’의 전라남도 공청(共靑) 기관에 참가했다는 혐의로 별도의 신문을 받았다. 1934년 11월 27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治安維持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12월 4일에 출옥하였다.
정부는 201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동아일보(東亞日報)(1929. 9. 13, 9. 19, 1930. 3. 10, 1932. 5. 31, 12. 3, 1934. 11. 21, 11. 29)
- 판결문(判決文)(광주지방법원:1934. 11.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