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제주(濟州) 사람이다.
제주도 남제주의 법정사(法井寺) 승려로 1918년 10월 5일 승려 김연일(金連日)·강창규(姜昌奎) 등과 함께 항일무력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하자 망국의 한을 품고 종교에 귀의하여 승려가 되었다. 1913년 육지로 건너가 경상도 일대의 기림사(祈林寺)·대승사 등지의 사찰에서 득도한 뒤 1918년 봄 법정사에 돌아와 승려 김연일 등과 교류를 통하여 항일의식을 길러 갔다.
방동화는 1918년 봄에 김연일·강창규 등과 함께 승려를 중심한 항일비밀결사를 결성하였으며, 점차 신도들을 포섭하여 조직을 확대해 갔다. 그리하여 1918년 10월에 이르러서 30여 명의 신도들이 법정사를 근거지로 동지적 유대를 이루는 가운데, 조직적 결집을 이룰 수 있었다.
이들은 동년 10월 5일 김연일을 불무황제(佛務皇帝)로 옹위하고 도대장(都大將) 이하 군직(軍職) 체제로 조직을 편성한 뒤, 제주도 내의 일본인 관리의 처단과 일인의 구축을 행동 방침으로 정하고 무력에 의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행동에 앞서 각 면(面)의 이장(里長)에게 격문을 배포하여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군민 4백여 명이 가세하는 가운데 행동을 개시하였다. 이에 방동화 등은 일경의 연락을 차단하기 위해 전선(電線)을 절단하여 각 주재소(駐在所)를 고립시킨 다음 중문(中文) 주재소를 습격하여 주재소에 감금되었던 13명의 구금자들을 석방하였으며, 식민수탈의 전위 역할을 맡았던 일본 상인(商人)들을 공격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곧이어 출동한 일본군에 의해 이틀만에 붙잡히고 말았다.
그는 붙잡힌 후 1919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소요(騷擾)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년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순국(1994. 11월호) 94·95면
- 형사사건부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제4권 206면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65·26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