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6권(2021년 발간)
1919년 5월경 서울에서 김창규(金昌圭)가 「대한민국 임시정부 선포문(大韓民國 臨時政府 宣布文)」과 ‘해외통신과 제반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갖고 제주도로 왔다. 이 문서는 미국 정부에 조선독립청원서 제출과 파리강화회의에서의 조선독립 승인 관련 내용을 게재한 것이었다. 김창규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조선독립희생회 지회를 조직할 것을 권유하자 조창국 등이 이에 공감했다. 이들은 제주면(濟州面) 삼도리(三徒里) 최정식(崔靘植) 집에서 김창규가 가지고 온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문서를 인쇄했다. 그리고 신좌면(新左面) 등 면사무소와 제주 성내(城內) 부근에 배포했다. 또한 조봉호(趙鳳鎬)는 제주면 일도리(一徒里) 남장로파 목사 김창국(金昶國) 등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모집할 것을 권유했다. 이들은 7월까지 자금모집 활동을 지속했다.
조창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원을 위한 자금모집 활동을 하는 데 참여하다 체포됐다. 1919년 9월 25일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 제주지청(濟州支廳)에서 이른바 ‘정치범(政治犯) 및 출판법(出版法) 위반’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2020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判決文)(대구복심법원:1919. 11. 12)
- 모슬포교회100년사(모슬포교회100년사편찬위원회, 2009) 92~95, 122~12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