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충남 보령(保寧) 사람이다.
지석홍(池錫弘) 의진에 가담하여 충남 남포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4∼5년간의 러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일제는 1905년 11월 「을사륵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여 우리의 내정을 속속 장악하여 갔다. 이후 1907년에 이르면 다시 헤이그 특사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7조약」을 체결하고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 식민지화를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전국 각처의 뜻있는 애국지사들은 의병을 다시 일으켜 무장투쟁을 통해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분투하였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백만기는 1908년 3월 지석홍 의진에 참여하여 충남 남포군 풍년동(豊年洞)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붙잡혀 태형(笞刑) 100도를 받았다. 또한 그는 의병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 수단으로 같은 해 음력 7월 27일 밤에 동지 이종갑(李鍾甲)·윤창영(尹昌榮) 등과 함께 총기로 무장하고 같은 군 불은면(佛恩面)에서 군자금 및 군수품을 거두는 등 의병활동을 전개하다가 남포 헌병분견소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09년 4월 30일 공주지방재판소에서 징역 7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28일 경성공소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09. 5. 28 경성공소원)
- 형사사건부
- 판결문(1908. 9. 30 공주구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