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산청(山淸)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 동생 권숙봉(權肅鳳)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하다 붙잡혀 단성주재소(丹城駐在所)에 유치되자 다수의 군중을 동원, 동주재소를 습격하여 동생 권숙봉을 석방하고 독립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김응률(金應律) 등 단성면(丹城面) 단계리(丹溪里) 주민 50여 명과 함께 다음날인 21일 우성내리(右城內里) 시장에 모여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헌병주재소로 몰려가서 시위운동으로 인해 투옥된 사람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는 등 활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그 해 8월 18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 6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9월 17일 대구복심법원과 10월 18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1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18∼3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