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김사민은 1910년대 중반 만주로 망명하여 3년 동안 항일무장부대에 가담했다. 귀국 후 3·1운동에 참가하였다. 1920년 8월 미국의원단의 서울 방문에 맞추어 독립청원 운동을 계획했다가 체포되어 1년간 인천(仁川) 덕적도(德積島)에 유배되었다.
유배에서 풀려난 후 조선의 독립과 신사회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받아들여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2년 4월 조선노동대회(朝鮮勞動大會)에 참가하였고, 8월 3차 고려공산청년회(高麗共産靑年會) 중앙총국을 결성하고 책임비서가 되었다. 동년 10월 자유노동자조합(自由勞動者組合) 창립을 발기한 후 의장에 선출되었다. 동년 11월 동 조합의 취지 및 강령을 ‘신생활(新生活)’ 11호에 게재하는 한편 신문관(新文館)에서 앞의 내용과 동일한 ‘자유노동자조합취지서’ 500매를 인쇄, 출판하였다가 일경에 의해 체포되었다.
김사민은 1923년 1월 1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을 받았다. 서대문감옥에서 수감생활 중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여 간수의 칼을 빼앗아 머리를 찍어 중상을 입혔다. 김사민은 이 일로 모진 고문을 당하여 정신이상이 되었다. 1924년 출옥 후 안변(安邊) 석왕사(釋王寺)에서 어머니의 간호를 받았다. 1925년 3월 조선노동대회를 경성노동회(京城勞動會)로 개편하는데 참여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23. 1. 16)
- 東亞日報(1922. 11. 29, 1924. 7. 29)
- 청년단체 조직 증가에 관한 건(1925. 9. 10) 檢察事務에 관한 기록(1)
- 獨立運動史料(국가보훈처) 러시아편 제1권 3, 22면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朝鮮日報(1920. 9. 5, 1922. 12. 13, 1923. 1. 9·1. 17·2. 2·5. 9)
-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78~7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