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창녕(昌寧)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창녕군 영산읍(靈山邑)에서 22명의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펼 것을 계획하고 결사단(決死團)을 조직하였다. '독립운동에 일보의 후퇴도 하지 않는다'는 맹세서와 태극기를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부하고 시위군중 700여명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북을 치며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0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1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부분 취소되었으나 형은 그대로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범죄인명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2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226∼12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