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공적정보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256
성명
한자 沈永澤
이명 沈承澤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1995 훈격 애족장
1920. 6월경(月頃) 서울에서 독립을 목적으로 주비단(籌備團)을 조직, 초대(初代) 단장(團長)으로 독립자금(資金)을 모집하여 임시정부(臨時政府)에 송금하는 등의 활동(活動)을 하다 피체(被逮)되어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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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그는 1920년 6월경 서울 경신학교 교정에서 이규승(李奎承)·장응규(張應奎)·여준현(呂駿鉉) 등과 함께 주비단(籌備團)을 조직하고 초대 사령장을 맡았다. 주비단은 임시정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결성된 독립운동단체로서 군자금 모집을 주요 활동으로 삼았다.

주비단의 조직 계획은 심영택 등이 1919년 5월경 3·1운동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독립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려는 뜻에서 세워졌고, 장응규가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다녀온 뒤 구체화되었다.

주비단의 조직은 사령장 아래 부사령장·참모장·재무부·교통부 등의 부서로 구성되었으며, 임시정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활동하였다. 그리하여 심영택 등은 임시정부 발행의 독립공채권을 이용하여 6천여 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수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주비단 조직이 발각됨으로써 그는 일경에 붙잡혀 1922년 4월 13일 경성 지방법원에서 소위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504∼507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7권 261면
  • 고등경찰요사(경북경찰부) 204·205·20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10집 1104∼1120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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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심영택 심승택(沈承澤) 경기 김포(金浦) -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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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공갈취재, 강도미수, 살인강도교사 당지방법원 공판에 부침 경성지방법원 1921-12-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성지방법원 1922-04-13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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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경기도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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