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천도교 신자로서 1919년 3월 괴산군 증평면(曾坪面) 미암리(彌岩里)에서 천도교주 손병희(孫秉熙) 등의 명의로 된 독립선언서 1통과 경고문 1통을 휴대하고, 4월 9일 같은 천도교 신자인 최봉길(崔鳳吉)에게 명하여 진천(鎭川)의 천도교인들에게 배부케 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그 해 5월 13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10일 경성복심법원과 9월 4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4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3 공주지방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83·1084면